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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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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6회 작성일 2009-04-26 18:1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9

본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

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

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

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

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

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

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

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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