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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주발행(신주발행가액결정)

페이지 정보

조회 2,740회 작성일 2009-04-26 18:0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47

본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

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로써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대 신

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전 제5거래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비상장, 비등록회사의 경우

비상장, 비등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액면

금으로 발행하거나, 액면금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다만

신주발행가격이 액면금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

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발행가액을 결정한 후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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