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무상증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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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
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
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
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
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
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
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
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
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2001. 8. 4. 등기 3402-53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