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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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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15회 작성일 2012-06-04 10:0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19

본문


*** 배당요구 종기일 ***

1.배당요구종기일이란,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 하는 기일이다.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배제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어 등기부상에 현출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

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압류금액이나 실제 채권액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2. 배당요구시 금액의 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에 관하여

는 그 발생일과 이율을 기재하되, 그 완제시 까지라고 표시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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