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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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서에는 등록세, 송달료,인지,증지와 더불어 경매예납금(유찰수수료, 감정료,현황조사료,공고비등)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원인서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증서이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한다.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등기권리증제출후)된 후 2-3일 후
1.법원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소에 등기촉탁
2.현황조사명령을 집행관에게 명함
3.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
4.감정평가명령
5.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이후 절차는 추후 게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