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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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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04회 작성일 2010-03-30 09:05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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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성립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단,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한다(민320, 328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집 91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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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증명
유치권자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집 90조 4호)에 해당된다. 부동산 위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된다(대결94마1455). 유치권자가 권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무는 유치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유치권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사서증서에 의한 권리증명이 있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권리는 불분명 함"이라고 기재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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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자가 낙찰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서 낙찰인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낙찰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매신청 채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다 328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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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주장시기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케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철차의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2005다22688판결)



- 피담보채권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

래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

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라고 할 수는 없다.  2011다96208판결)


-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

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5214)


-유치권자의 신의칙 위반관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

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

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

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

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

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

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2011다8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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