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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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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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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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피담보채권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
래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
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라고 할 수는 없다. 2011다96208판결)
-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
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5214)
-유치권자의 신의칙 위반관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
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
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
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
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
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
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위와 같은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2011다8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