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당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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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당일 준비서류>
- 본인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대리인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1봉, 위임장(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직원포함)도장
* 입찰보증보험증권*
위 입찰증금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갈음가
능하다.
가.아파트 - 건당 입찰보증금의 0.5%
나.아파트제외한 주거용건물 - 건당 1.0%
다.상가,오피스텔등 비주거용건물 - 건당 1.8%
- 본인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대리인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1봉, 위임장(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직원포함)도장
* 입찰보증보험증권*
위 입찰증금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으로 갈음가
능하다.
가.아파트 - 건당 입찰보증금의 0.5%
나.아파트제외한 주거용건물 - 건당 1.0%
다.상가,오피스텔등 비주거용건물 - 건당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