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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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종기일 ***
1.배당요구종기일이란,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 하는 기일이다.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배제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어 등기부상에 현출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
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압류금액이나 실제 채권액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
2. 배당요구시 금액의 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기재하고 이자에 관하여
는 그 발생일과 이율을 기재하되, 그 완제시 까지라고 표시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