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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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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57회 작성일 2009-09-07 22:2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116

본문

 
                              
                              변호사와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아무런 차이 없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크게 소송사건비송사건이 있습니다.


1.소송사건이란 원고와 피고가 나뉘어 서로 공방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 현실적으로 출두를 하여 자기의견을 피력 할 필요가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견을 듣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고나 피고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피고를 대신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제출할 수는 있지만 직접법정에 출두하여 의견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유리하지요. 

단지 변호사의 벽이 높아 수임료가 비싼것이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비송사건이란 소송사건처럼 원고 피고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형태의 사건입니다.  이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출두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설령 신청인이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대신 출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측면에서도 변호사가 수행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지요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생위원면담일정이나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데요 이경우 변호사를 대신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가야하지요.

이런점에서 비송사건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지요.  변호사가 할 일이 있고 법무사가 할 일이 있지요.

양자 사이에 법률적인 지식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사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송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유리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법원에서 비송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수행합니다. 사법보좌관은 나중에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할 점입니다.

참고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변호사의 종류는 소송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송변호사는 소송업무만을, 사무변호사는 비송사건만을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사가 사무변호사에 해당합니다.   동히 변호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무사가 외국에 나가면 변호사로 인정받습니다. 

3.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정에 처하신 분들이라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송사건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그 정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부디 이점을 염두에 두시어 같이 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든 법무사이든 이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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