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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면책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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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23회 작성일 2009-04-23 10:2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107

본문


법인파산의 의의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편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1)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4)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법인 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무사비용은 변호사비용의 30%)

[ 예납액 기준표 ]
부채액 예납액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 채무액이 1000억 원이 넘더라도 예납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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