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시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처리
페이지 정보
본문
<처리>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그 취득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 또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추정이 번복되어 상대방 배우자의 단독소유 또는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취득이 대부분 채무자의 채무발생 또는 채무증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 채무자가 도산의 위기에 처할 때까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나아가 재산은닉의 의심까지 들 수 있다는 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을 주장하고 소명할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차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사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그 가액의 1/2을 청산가치에 산입한다.
<예외>
오로지 배우자의 자금, 부담으로 재산취득을 하였고, 채무자의 관여가 없었음이 소명되는 경우는 배우자 재산으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