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젊다고 파산신청이 불가능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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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은 파산신청이 어려운 것인지....
채무에 비하여 나이가 너무 젊다면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파산상태이지만 장래 취업이나 사업으로 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신용불량자등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면 파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젊다고 파산불허 ? "
대법원, ‘파산남용’ 지적한 원심 파기 … 저소득층 고려
2009-07-13 오후 12:44:48 게재
장래소득이나 생계비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개인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 일각에서 파산과 면책 허용에 소극적인 결정을 하는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36세 남성인 김 모씨가 “4360여만원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낸 파산·면책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월 76만원을 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계수단이 없다. 또한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언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는 등 김씨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거친 바 없이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고 월 76만원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2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단지 김씨가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으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저소득층의 파산신청의 인정 범위가 보다 광범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소득 채무자에 비해 소득이 적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김씨가 오히려 도산절차를 통한 갱생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파산신청 남용 기준에 대해 제시했다.
재판부는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