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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면책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압류,독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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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53회 작성일 2011-10-26 14:2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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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1-10-25 15:03기사수정 2011-10-25 15:03


절대우선 원칙, 자동중지제도 도입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채무자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 민법 상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도록 해야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의 예측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 신청만 하면 법원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절차를 도모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또 변제기한 유예 등만을 위해 회생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사기회생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악용 방지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무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조항 및 회생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3분의 2 이상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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