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 취득시 허가증 내지는 신고필증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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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등 첨부 요부 (변경)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률 제6조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1997. 7. 25. 등기 3402-578 질의회답)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률 제6조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1997. 7. 25. 등기 3402-57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