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상속/가사
상속/가사

국내거주 외국시민권자의 주소증명서면

페이지 정보

조회 3,851회 작성일 2009-10-16 06:43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9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 6. 15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80-2, 80-4항


Total 31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