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시민권자의 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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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 6. 15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80-2, 80-4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취득자의 부동산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으나,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나라에 속한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그 번역문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88. 6. 15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80-2, 80-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