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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상속인이 외국인(시민권자)인 경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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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83회 작성일 2009-10-18 07:40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31

본문

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2.상속인-주소증명서면(공증) 국내입국하여 외국인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공증)
              서명인증서면(공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 성이 바뀐경우)(공증)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상속등기
                              신청 등에 필요함) (공증)
        

  ***위 피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본국법의 법조항, 유언증서(유언이 있는 경우), 주소공증서면(등기부상의 주소와 사망시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증)),사망인증서,상속인들이 누구임이 확인되는 서류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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