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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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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27회 작성일 2011-02-07 18:2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38

본문



1.상속포기의 절차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포기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상속포기의 준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일체, 말소자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배우

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한정승인심판청구시에는 위 서류들외에 망자의 "채무가 존재함을 증명하는서류"(ex.판결문,독촉장,차용증,부채증명서 등)와 망자의 "재산목록"이 추가로 필요함.

3.상속재산의 관리 및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인은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시까지 고유재산에 관한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상속포기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후 3개월이내라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며, 다만 사기.강박.착오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민법109-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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