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서 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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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자의 이의 제출권(상530의9제4항/530의11제2항/527의5)
-피분할회사는 분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날 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의 기간내에 이의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게는 개별최고하여야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하여야한다.
2.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상530조의 9)
-연대책임의 배제(상530조의9 제2.3항)
-피분할회사는 분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날 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의 기간내에 이의를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게는 개별최고하여야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하여야한다.
2.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상530조의 9)
-연대책임의 배제(상530조의9 제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