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법인의 설립(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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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무관청의 허가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법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아야 합니다. 허가여부는
관할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반사회적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법무사의 대행영역이 아니며 만들고자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가신청시 준비서류: (1)정관
(2)창립총회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
(5)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주요약력포함)
(6)임원취임승낙서
(7)설립취지서
**기타준비서류는 해당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법인설립의 등기
관할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시 준비서류: (1)허가서원본
(2)정관원본 2부
(3)창립총회 의사록 원본 3부
(4)재산목록(재단법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함)
(5)임원들의 인감증명서 2통/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6)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원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법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아야 합니다. 허가여부는
관할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반사회적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법무사의 대행영역이 아니며 만들고자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가신청시 준비서류: (1)정관
(2)창립총회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
(5)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주요약력포함)
(6)임원취임승낙서
(7)설립취지서
**기타준비서류는 해당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법인설립의 등기
관할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시 준비서류: (1)허가서원본
(2)정관원본 2부
(3)창립총회 의사록 원본 3부
(4)재산목록(재단법인은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함)
(5)임원들의 인감증명서 2통/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6)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원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