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최소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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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금입니다.
건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따라
그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등기시에는 제한없음)
(기타 관련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개정 2013.3.23>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