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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통+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2. 관외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주식수 1/3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통+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2. 관외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주식수 1/3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