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법인등기
법인등기

본점이전 준비서류

페이지 정보

조회 2,589회 작성일 2009-05-28 22:5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72

본문

1. 관내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통+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2. 관외이전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통
  - 주식수 1/3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인감도장
  - 대표이사를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Total 88건 3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