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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면책

개인회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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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2회 작성일 2009-03-21 06:46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10

본문

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채무자
가 본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채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가입자
1.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분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 가족같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아래 상담자에게 연락주시면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031-275-2129)

파산, 면책사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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