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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면책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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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92회 작성일 2009-04-03 17:47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5/69

본문

법원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불리해 지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빨리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요건이 된다면 파산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음

1.전부명령의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확정판결,어음공증등이 있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무담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합계가 5억원이 넘지 않도록하여야 합니다. 5억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3.자녀가 성년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개시인가결정시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변제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예정일 기준으로 1년내에 발생한 채무라면 그 빌린돈의 사용처
가 자세하게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신청예정일이 2009.7.01자 인데  2008.07월 이후에 금500만원을 빌렸다면 그 돈이 기존에 존재하던 빚 300만원 변제, 병원수술비에100만원, 세금밀린것 100만원 갚는데 사용되었다"는식의 자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여야합니다.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통장사본/병원비 영수증/세금납부영수증

이것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목적으로 부채를 고의로 늘이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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