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내역이 나오게 발급해주세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포함)
2.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3.인감증명tj---단 부채증명서 대행발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 건수상당의
인감증명이 필요함.
인감도장
4.부채증명서 각1통(독촉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집에 오는 독촉장을 버리지마시고 모으세요)
*신용카드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서 발급요망!
5.진술서 (부채가 증대된 이유-A4용지 2매이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이 유-A4용지 2매이상)---->작성되시면 FAX 또는 E-메일로 보내주세요(팩스:0505-805-3348 E-메일:hshs7012@naver.com )
6.임대차계약서( 타인의 집에 무상거주시는--그 타인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양식의 무상거주사실증명 1통과 그 타인의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무상거주사실증명 1통과 등기부등본1통)
7.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_예컨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공공근로수급증명원등)이 필요함)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소득증명원도 필요합니다.
8.신분증사본---부채증명서대행발급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만 필요( 채권자수+5장 )
9.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가 있는 경우)
10.보험증권사본(보험이 있는 경우-해약시 해약환급금액도 파악하셔야함) 생명.손해보험가입내역조회서
11.통장사본(6개월~현재까지 통장정리!)
12.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전국범위, 최근5년치, 전체세목) 지적전산자료
1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과내역서
14.국민연금가입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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