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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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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5회 작성일 2009-03-21 17:3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8

본문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기일에 출석할 필요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로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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