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민사
민사

민사조정

페이지 정보

조회 2,497회 작성일 2009-03-21 18:0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16

본문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5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9%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8% + 11,000원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 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15,1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 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6,04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



 

bt_7.gif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bt_7.gif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bt_7.gif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bt_7.gif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bt_7.gif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bt_7.gif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 심급에 따른 송달료(3,020 ×8)를 첨부하면 됩니다.



Total 33건 2 페이지
  • RSS
민사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8 4286 2009-03-21
17 2476 2009-03-21
열람중 2498 2009-03-21
15 1987 2009-03-21
14 3040 2009-03-21
13 3146 2009-03-21
12 3642 2009-03-21
11 2035 2009-03-21
10 2908 2009-03-21
9 1604 2009-03-21
8 1765 2009-03-21
7 1766 2009-03-21
6 2574 2009-03-21
5 1824 2009-03-21
4 1824 2009-03-21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