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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가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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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86회 작성일 2009-03-21 20:21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3/20

본문

[자료 1]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1.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고, 소송목적에 따라 그 산정표준이 다르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소(訴)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첫째,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 소장 등(그밖에 상소장, 반소장, 참가신청서, 제소전화해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내지 제8조 참조)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민사사건의 산정방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규정한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 가액의 1/2,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는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마. 유체물에 관한 청구

(1) 물건 등의 가액

(가)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나) 건물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시가표준액

(라)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2)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제14조)

권리의

종류

소의 종류

소 유 권

점유권

지상권

임차권

담보물권

(전세권포함)

지역권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확 인

전 액

1/3

1/2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

인도․명도․

방 해 제 거

1/2

1/3

1/2

1/2

-

전 액

설정․이전

등기(등록)

전 액

-

1/2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승역지 가액의 1/3

-

말소․

회복

등기

(등록)

해제․해지

전 액

-

1/2

승역지 가액의 1/3

-

무효․취소

1/2

-

1/4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승역지 가액의 1/6

-

상 린 관 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

-

-

-

공유물분할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

-

-

-

-

경 계 확 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

-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한 본 등 기

1/2

-

1/4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승역지 가액의 1/6

-

등기의 인수

1/10

-

-

-

-

-

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민법 제764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4조)

-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사.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아.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자.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 원 칙: 2,000만 100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회사등 관계소송 등(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소송(동 규칙 제17조의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동 규칙 제18조)은 5,000만 100원

차.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카.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3.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만 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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