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준비서류(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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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할되는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
(주총특별결의사항임)
- 분할계획서 4부
- 신설회사 정관 4부
-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4부(회사작성)
- 연대채무로 하지 아니 할 경우 신문공고문과 개별최고시 최고문(채권자보호 절차)
- 감자를 할 경우 주권제출 신문공고문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
2.분할신설회사(수혜회사)
- 주주명부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하며,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로 했을 경우 불필요)
- 취임하는 (대표)이사/감사의 개인인감증명2,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
-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로 했을 경우 신문공고문 전지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
(주총특별결의사항임)
- 분할계획서 4부
- 신설회사 정관 4부
-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4부(회사작성)
- 연대채무로 하지 아니 할 경우 신문공고문과 개별최고시 최고문(채권자보호 절차)
- 감자를 할 경우 주권제출 신문공고문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
2.분할신설회사(수혜회사)
- 주주명부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1, 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하며,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로 했을 경우 불필요)
- 취임하는 (대표)이사/감사의 개인인감증명2,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
-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로 했을 경우 신문공고문 전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