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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대표이사변경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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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24회 작성일 2009-05-28 22:5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2/75

본문

1. 신임대표이사가 기존이사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 퇴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 대표이사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수(통상3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1부와
   주식수를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새로운 이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이 추가

2. 신임대표이사가 기존이사가 아닌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식수를 1/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퇴임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통+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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