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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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신,구주주명부 각 2부
-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유상증자 했을 당시에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 주식수 1/3이상의 있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2.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신,구주주명부 각 2부
-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유상증자 했을 당시에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신,구주주명부 각 2부
-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유상증자 했을 당시에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 주식수 1/3이상의 있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2.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신,구주주명부 각 2부
-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입증할 서면
(유상증자 했을 당시에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