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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준 (21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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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651회 작성일 2010-01-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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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회사에서 거래처에다 자재를 납품을 했는데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공장도 완전히
다 철거했고 연락은 두절된상태라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이 광주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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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위 상황으로 봐서는 상대방 회사보다는 그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선생님 회사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회사의 소재지관할법원이 아니어도 되니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당사무소에 의뢰하실때에는  1.상대방회사와의 세금계산서  2.거래내역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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