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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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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수 (12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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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735회 작성일 2010-0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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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꺼라고 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줬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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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회생절차에서는 담보된 아파트의 가치를  저당권설정채권을 담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회생절차에서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경매는 진행 하셔도 됩니다.  회생개시결정일 부터 변제계획인가일 까지는 경매 신청이 중지 되기는 하지만 개시결정전이나 변제계획인가 결정뒤에는 경매신청을 하시는데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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