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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현 (118.♡.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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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160회 작성일 2010-09-09 11:04

본문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A라는 한명은 상해진단서로 4주가 나오고

B라는 한명은 상해진단서로 4주 미만이 나온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않는 다면 서로 어떻게 처벌이 될런지요,( 또한 맞아서 뼈에 금이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허위라면 어떻게되는지..)

B는 과거 교도서에 수감된적은 없지만 비슷한 폭행죄로 몇번 경찰서를 왔다갔다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A는 초범이구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1-27 07:38:24 온라인견적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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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쌍방폭행이라면 양측에 벌금이 나오겠지만 B는 종전에도 폭행의 전과가 있어 벌금이 A보다 적게 나오겠지요.  만약 뼈에 금이 갔다고 고소를 하였다가 거짓임 판명되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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