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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께서 10.07.30.일 사망하셨습니다.
친조부의 첫째아들(1986년사망), 첫째아들의 배우자, 첫째아들의 장남(질문자 본인), 첫째아들의 장남의 배우자, 첫째아들의 차남, 첫째아들의 차남의 배우자
친조부의 둘째아들, 둘째아들의 배우자, 둘째아들의 아들,딸
친조부의 셋째아들, 셋째아들의 배우자, 셌째아들의 딸 둘.
친조모는 2000년 사망.
이 경우 사망한 첫째아들의 가족 중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구성원(첫째아들의 배우자, 자식들, 자식들의 처) 은 누구누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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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233) 작성일
상속포기자는 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이종,고종,외종) 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친조부와 부친을 기준으로 위 순서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여서는 안될것이므로 굉장히 복잡하여 집니다.
따라서 친조부의 직계인 선생님의 가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둘째,셋째아들은 두중 한분은 상속포기를 다른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법률관계를 간단하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