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질문 (61.♡.244.10)
휴대폰
댓글 1건 조회 2,443회 작성일 2010-09-13 15:13

본문


친조부께서 10.07.30.일 사망하셨습니다.

친조부의 첫째아들(1986년사망), 첫째아들의 배우자, 첫째아들의 장남(질문자 본인), 첫째아들의 장남의 배우자, 첫째아들의 차남, 첫째아들의 차남의 배우자

친조부의 둘째아들, 둘째아들의 배우자, 둘째아들의 아들,딸

친조부의 셋째아들, 셋째아들의 배우자, 셌째아들의 딸 둘.

친조모는 2000년 사망.

이 경우 사망한 첫째아들의 가족 중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구성원(첫째아들의 배우자, 자식들, 자식들의 처) 은 누구누구 인가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1-27 07:38:24 온라인견적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profile_image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233) 작성일

상속포기자는 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친족(이종,고종,외종) 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친조부와 부친을 기준으로 위 순서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여서는 안될것이므로 굉장히 복잡하여 집니다.

따라서 친조부의 직계인 선생님의 가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둘째,셋째아들은 두중 한분은 상속포기를 다른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법률관계를 간단하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Total 3,037건 176 페이지
묻고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12 3 2010-08-16
411 5 2010-08-10
410 3 2010-09-15
409 2 2010-09-15
408 2 2010-09-14
열람중 2444 2010-09-13
406 3 2010-09-13
405 2 2010-09-13
404 2356 2010-09-10
403 2160 2010-09-09
402
폭행사건 댓글1
11 2010-09-08
401 2 2010-09-08
400 3 2010-09-07
399 2 2010-09-06
398 2 2010-09-06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