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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공유자우선매수신청

페이지 정보

조회 2,931회 작성일 2010-01-28 16:22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6/12

본문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요건)

* 경매대상물-공유지분이 매각대상이어야 한다.
1.신청자격-경매대상 부동산의 공유자여야 한다.
 
2.신청방법-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보증금(10%)

3.신청기한-매각기일에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절차)

*보증금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집행관에게 지급 제출한다.

*입찰은 공동으로 신청하여도 되고 공유자별로 제출하여도 된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공유자별로 신청하는 경우는  공유지분별로 허가결정을 한다.



(기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법제140조),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

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라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라는 고지하기 전 까지 이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

수신고가격으로 보아 우선매수를 인정한다.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

그 이유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자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집행

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 포기를 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매

수의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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