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 6,285회 작성일 2011-02-24 14:3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39 목록 본문 페이스북 트위터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심판결정을 받은 후 이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