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민사,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성년후견,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민사 상속/가사 파산/회생/면책 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협력세무업체
개인정보수집 동의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031)275-2129 상담게시판 찾아오시는길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전문가입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HOME > 상속/가사
상속/가사

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 6,285회 작성일 2011-02-24 14:3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39

본문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

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심판결정

을 받은 후  이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받아 주고 있습

니다.


Total 31건 1 페이지
  • RSS

검색

  • 주소: (1697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305호 (구갈동, 금강프라자)
  • 상호: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대표: 박효성
  • 사업자등록번호: 221-07-45938
  • E-Mail: hshs7012@empal.com
  • Tel: 031)275-2129
  • Fax: 031)275-358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박효성
  • Copyright(C) 2006 RENAMEMAKER All rights reserved. Version 5.4.3.1(2020-11-24)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