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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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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9회 작성일 2009-07-07 05:5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20

본문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 아버지께서 빚이 있는거 같고 재산도 많지 않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저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포기하는데 더 포기해야 할분이 누구누구있나요?

친척은 큰아버지2분 고모2분이 있고 다 결혼하셨습니다

 

 

답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위 4호에 의거 외가쪽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할머니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고.

위 3호에 의거 큰아버지와 고모도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4촌이내 모두 포기하셔야 안전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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