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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달라진 가족법 제도

페이지 정보

조회 2,090회 작성일 2009-04-25 20:4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4/13

본문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건본인을 입양하지 않은 의붓아버지(계부)는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부(양부 포함), 모,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제 아이들과 전남편과의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붓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 청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재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저로 지정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친생부인 전남편이 친권자가 아닌데도 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를 모로 지정하였다 해도 친생부가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자의 친양자 입양에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개정 전부터 존재하던 보통양자에 대해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민법 개정 전의 보통양자에 대하여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 전의 보통양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그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양 제도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성과 본의 변경 규정의 주된 입법취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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