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임하는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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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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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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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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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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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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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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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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