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개정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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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
기 본 세 율 |
비 고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 |
(1) 농 지 |
부동산 가액의 3/1,000 | |
(2) 기 타 |
부동산 가액의 8/1,000 | |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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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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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이한 소유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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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 지 |
부동산 가액의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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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타 |
부동산 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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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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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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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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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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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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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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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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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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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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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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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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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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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내지 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
□ 1호 내지 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함 | ||
□ 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를 부과함 | ||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