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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개정전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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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02회 작성일 2009-03-21 20:38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8

본문

[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이한 소유권 취득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10/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20/1,00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8/1,00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1,000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1호 내지 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1호 내지 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함

□ 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를 부과함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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