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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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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45회 작성일 2009-04-17 22:44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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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2-239
가옥대장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그들 상호간의 지분에 관한 기재가 없어 그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그들 상호간의 지분비율을 서로 다르게 규약으로 정하고 그 규약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다 하더라도,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분비율을 경정(또는 변경)하지 않는한, 위 규약으로 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9.11. 2 등기 제2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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