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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율표( 개정전 지방세법)

페이지 정보

조회 11,417회 작성일 2009-04-18 12:09 URL http://renamemaker.co.kr/board01/26

본문


취득세/등록세 세율  (개정전 세율)



토지거래

1.농지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합  계  : 3.4%

2.농지외 토지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2.4%
-합   계 : 4.6%



상가거래(오피스텔포함)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2.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2.4%
-합   계 : 4.6%



주택거래

1.전용면적85평방미터 이하 & 1인1주택

-취득세 : 1%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2.전용면적85평방미터 초과 or 1인 2주택이상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3%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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