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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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5-257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을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화로 을의 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려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확인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을의 상속인들임)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함께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설시 중에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그에 따른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22. 등기 3402-1029, 1998. 7. 9. 등기 3402-633 각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제132조 참조예규 : 제900호 참조선례 : Ⅲ 제35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