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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재산 상속포기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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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ndy (76.♡.2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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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5,415회 작성일 2010-03-11 13:11

본문

아버님은 사업시 당시 빛이 은행권에 남아 있는상태시구
올해 1월2중순에 어머님께서는 타게 하셧습니다.

저는 2남중 차남으로 해외에 거주하구 있는 상태라서
어머님 재산상속 포기를 해둬야할듯해서 질문드림니다.

상속포기 신청할때 해외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개인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

상속포기신청청서 작성후 영사관 본인확인 서명만 있어두 되는것인지..
또한 법무사님 을통해서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등..

수고 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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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55) 작성일

1.해외에서 준비할 서류: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서명 /한국영사관의 공증
                                -위임장에 서명/한국영사관의 공증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여권)

2.한국에서 준비서류: -부모님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위서류중 2는 당사무소에서 발송하여 드리는 위임장에 구체적인 발급서류를 기재하여 서명하고 한국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이후 당사무소로 우송하여주시면 당사무소에  발급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8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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