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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이 후 채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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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동훈 (59.♡.2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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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950회 작성일 2009-12-29 11:34

본문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부친사망으로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생각합니다.

예금은 거의 없는걸로 나오고 시골에 조금만한 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값을 의무가 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1000만원이 있다면.. 밭을 어떻게 든 팔아서 값아야 하는것인지.. 

만약 현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

사망자(부친)예금통장 돈 몇푼 있는거 그거 다 찾아서 조금이라도 값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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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재산은 경매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된 이후 각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통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시킬것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팔아서 해도 되는데  매매가액에 대한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보통 이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 채권신고 통지 후 상대방의 계좌번호신고를 같이 받아서 통장상의 돈은 배당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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