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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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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경 (12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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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004회 작성일 2010-03-04 15:24

본문

아버지가 작년 12월 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1남 2녀의 자식중 저는 첫째 딸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모든 부동산과 은행재산을 처분하여
자기것으로 만든것을 알았는데요

저의 상속분을 달라니까 2월 말경 막내가 유언장이 있다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며
유언장을 보내왔습니다.

사망전 법원 명령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막내가 재산을 처분한 당시 병원 기록결과
아버지는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이 유언장이 유효한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나 들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1-27 07:40:52 온라인견적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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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22.55) 작성일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유언장으로 막내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후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유언장은 일단 유효해 보입니다.
그런경우에는 막내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유효한 유언장인지? 유효한 유언장이 아니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 의뢰시소송비용중 법무사수수료는 200만원정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인데 이것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데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송달료와 인지대는  33만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막내가 보내온 유언장을 소지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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