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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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서 판결이 다 나왔는데도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1월에 판결이 났는데
지금껏 준돈은 2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다른 대안을 주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금 445,000,000원(사억사천오백만원)과
이자는 2007년1~9월까지 9개월 연24%로 지급하고
2007년10월부터 원금을 갚을때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
==========================================================
채무자가 현재는 연락이 가능하지만
다음달에 아들이 군대에서 재대하면
중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자식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거주지또한 이미 살지 않는 곳인데
본인만 등본상에 남겨진 곳으로 해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공인중계사로 소송에 져서 지난3년간 자격증박탈을
당했었고 내년5월에 풀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부모님이 채권자이신데
얼마전에 이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은 상태고 얼마나 오래 사실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소송및 방법이 있다면 박효성 사무실에 의뢰하는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1-27 07:37:34 온라인견적에서 이동 됨]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1월에 판결이 났는데
지금껏 준돈은 2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다른 대안을 주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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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445,000,000원(사억사천오백만원)과
이자는 2007년1~9월까지 9개월 연24%로 지급하고
2007년10월부터 원금을 갚을때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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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현재는 연락이 가능하지만
다음달에 아들이 군대에서 재대하면
중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자식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거주지또한 이미 살지 않는 곳인데
본인만 등본상에 남겨진 곳으로 해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공인중계사로 소송에 져서 지난3년간 자격증박탈을
당했었고 내년5월에 풀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부모님이 채권자이신데
얼마전에 이 모든 상황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많은 상태고 얼마나 오래 사실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소송및 방법이 있다면 박효성 사무실에 의뢰하는것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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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기에 집행을 남겨 놓은 상태이군요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모두 묶고 재산명시신청을 내어 채무자를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