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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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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211.♡.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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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386회 작성일 2010-02-19 06:37

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외삼촌께서 4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전 숙모께서 , 법원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는데
숙모와 두아들은 이미 4년전 외삼촌께서 돌아가신후 바로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가신 외삼촌의 형제자매인 저희 어머니와 다른 외삼촌들에게 채무가 넘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및 어머니의 자식인 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외삼촌으로 부터 아무런 재산상의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살아 계셨을때도 어머니께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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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모친이 외삼촌(형제)으로부터 상속받은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채무는 상속됩니다.
지금이라도 모친포함 외삼촌의 형제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청기간은 외삼촌사망+채무존재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3개월내에
채무존재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외삼촌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
 2.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이경우에는 필수서류임)
3.모친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4.생존 외삼촌,이모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모친과 같이 신청할 경우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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