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시 해외거주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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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외거주자는 인감이 없어서 서명을 하고 재외공관의 본인확인을 받아서 첨부하라고 하네요.
본인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의서 상에 본인확인필 도장같은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등기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본인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의서 상에 본인확인필 도장같은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등기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21.♡.63.91) 작성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를 가지고 재외한국공관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시고 공관장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