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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관련(문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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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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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2,023회 작성일 2011-04-05 07:54

본문

권리금질문//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강북에 작은 근린시설건물안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요..
현재의 임차인이 바로 전 임차인의 소개로 저의 상가에 입주하게 되었죠..
서로 아는 사이라고 했고 월세나 보증금에도 변동이 없어서 별다른 제재없이 계약하게 되었었죠..현재 임차인은 2007년 3월 15일에 입주했습니다..
재계약 갱신을 통해 2009년 3월15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연장 재계약했구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올 봄 쯤 가게를 비우겠다고 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는 가게세와 보증금을 얼마로 책정하겠냐고 묻더군요..그래서 봄에는 나가는 줄로 알았고, 저 모르게 다른 사람과 계약은 안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이 분이 얼마 전에 벼룩시장에 가게를 내 놓는 광고를 실으면서 권리금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우연히 알았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했었거든요..첫 번째 계약서에는 건물주 모르게 임차인끼리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구요..

이분과 통화한 결과 가게를 계약하겠다는 문의가 없어서 그대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권리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신이 들어올 때 전번 임차인이 유리창을 갈아 끼었다고 얼마를 청구했다면서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오늘이 4월 5일이고 계약기간에서 일단은 보름 정도가 지났으니 묵시적인 자동연장인 셈인 것 같은데요..저 모르게 권리금을 책정해서 벼룩시장에 광고까지 낸 것을 보니 아주 기분이 상합니다..

아직 정식 재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관례상 묵시적인 자동계약연장인 상태에서 현재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떤 법적 하자는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나가라고 한다면 권리금에 대해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가 명도소송이나 내용증명서 등을 보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지금 머리가 복잡하네요...
어떻게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놔 두면 권리금을 올려 다음번 임차인에게 인수할테니까요..
용산사태처럼 일이 커질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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